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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증빙서류 및 무급, 신청대상

by 긍정건강맨 2022. 3. 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증빙서류 및 무급, 신청대상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의 가족 중 보살펴야 할 자녀 또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부에서 특별히 부여하는 휴가제도 이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가족돌봄휴가-지원금-증빙서류-무급-기준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2020년을 시작으로하여 작년까지 620억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작년까지 시행하려하였지만, 바이러스 확산세로 인하여 9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및 신청대상

 

 

 

근로자가 자녀 및 부모님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루 단위로 1년간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사용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의 근무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 2022년 1월 1일부터 ~ 12월 16일까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및 아래표 참고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및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2.03.21(월) ~ 2022.12.16(금),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지원금액 :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을 지급 합니다.(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 초과 x,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근로자는 1인당 최대 10일 이내(최대 500,000원 이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증빙서류

 

 

 

필수서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주민등록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일때 제출)

 

추가 입증서류
코로나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증명서류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코로나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필요시 비용지원을 위해서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무급

무급은 연차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며, 가족돌봄휴가를 최장 연 10일 무급으로 사용해야 나라에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사내규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하루 또는 이틀씩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며,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신 분들이나 무급휴가를 이미 사용하신 분들 또한 사업주를 통해서 가족돌봄휴가로 전환하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해당되시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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