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동행카드 바우처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통비 지원금 바우처를 통해서 한달에 지출되는 교통비를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받을수있는 금액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하게 있습니다.
청년동행카드 바우처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동행카드 바우처 조건
교통여건이 열악하여 출근하기 힘든 산업단지에 입주해있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있는 청년 근로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신청이 가능하실겁니다.
1.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따른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 하여야 합니다.
2.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따른 입주 기업체 이어야 합니다.
3.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어야 합니다.
4. 근로자 연령이 만 15~34세 이어야 합니다.
(단, 군 복무를 마친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 연령 연장 가능, 한계 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5.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년동행카드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 :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단, 본인이 신규 신청자라면 22년 1월 10일부터 가능하며, 예산소지시 조기마감 가능)
매월 21일 이후에 지원대상자 분들은 익월부터 교통비가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방법 : 본인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단, 만 34세를 초과한 군 복무를 마친 분들은 군 복무 심사를 거쳐서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결과 : 신청일 기준으로 7일 내에 신청한 본인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전송을 해준다고 합니다.
*진행상태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류통과를 하셔서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안내에 따라서(비씨카드, 신한카드)에 카드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한카드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카드를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카드사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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