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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긍정건강맨 2022. 3. 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라서 많은 기업들과 청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러한 애로사항을 해결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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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취업하기 힘든 시기인만큼 여러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기업에서의 청년고용 확대율 증가시켜 청년고용 활성화를 시켜주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과 청년 2가지 지원대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입니다.(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 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등 해당하면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소비향락업이나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에 의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들은 제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청년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고졸 이하 학력이나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채용일 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들은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그리고 채용일을 기준으로 학교(고등학교, 대학교)를 재학 중인 청년들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신규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을 하며, 지원한도는 사업장에 참여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50%)까지 지원(최대 30명까지)을 한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기업에서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 ->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과 기업 사이 지원 협약 체결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시고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청년을 채용 유지하면서 임금지급을 해야 합니다.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신 점 참고 바라며, 운영기관에서 심사과정을 거치고난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에 대해서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먄,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 공지사항에 있는 지역별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 유료)에 상담문의를 하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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