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생활이 힘드신분들에게 급여를 지급 함으로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지 확인하시고 도움 받아보세요.

1인가구 생계급여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 및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부양의무자 2가지 기준을 충족하시면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2022년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1인가구 : 583,444원
2인가구 : 978,026원
3인가구 : 1,258,410원
4인가구 : 1,536,324원
5인가구 : 1,807,355원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 의무자x)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할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인가구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하시러 가실때 아래제출 서류는 반드시 지참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필수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2.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3.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1. 통장 사본2. 가족관계증명서3. 소득 증명 서류
수급자 이시거나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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