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란?
대부분 사람들이 일을한 것에 비해서 충분한 월급 또는 소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다들 잘 아시고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짜인 업무 많을 처리 하며 지금의 월급을 받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일 부터해서 잔업까지
추가로 하시는 일들이 정말 많은 실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에 맞는 소득이 나오지 않기에, 불만이 많이 쌓일 텐데요.
이러한 불만을 약간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에서 주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주변에도 많이 필요한 정보를 담았으니 본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셔서 도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핵심 내용들이 많으니까 자세히 보시고 본인이 해당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2~3번 읽으시고 신청을 하셔서 도움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글 작성 시작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및 지원내용
3가지 유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중 (연간) 총급여액이 4~2,000만 원인 분들은
3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하 가구 중
(연간) 총급여액이 4~3,000만 원인 분들은 3만 원에서 최대 2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배우자의 총급여이 3백만원 이사인 가구 중
(연간) 총급여액이 600~3,600만 원인 분들은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1년 5월 1일(토) ~ 5월 31일(월) 신청이 가능하며, 앞에 말씀드린 대상에 속하시면 가급적 빠르게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5월을 지나서 6월 기한 후 신청을 할 시, 원래 지급액의 90%만
지급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신청기간 = 정기신청기간(5월) + 기한 후 신청기간(6월)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이 글을 읽으시고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과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 2가지 유형이 있겠는데요.
1. 신청안내문을 받은 분 : (1) ARS 1544-9944 전화 신청 (2) 손택스 앱 다운받아 신청하기 (3) 홈텍스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신청 대행 요청. (1)~(4) 중 고르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기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2. 이 글을 읽으시고 신청을 하시려는 분 :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 외의 방법으로 세무서 방문 및 우편접수의 서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읽으신 분들은 반드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 주변 사람들에게 근로장려금 내용 알려주셔서 모두가
힘을 내어서 지금 이 사태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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