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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일 조회 하는법 확인하자

by 긍정건강맨 2022. 4. 7.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일 조회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복지 제도로서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을 하셔서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지급받아 하시는일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5월-근로장려금-신청-조건-지급일-조회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및 종교인 또는 전문직 제외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업무를 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과 같은 총급여액과 같은것에 따라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 정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한데요. 이번 5월에 신청하는 것은 정기신청에 해당되며, 22.05.01을 시작으로 05.31일까지 1달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을 놓치시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있지만 정기신청으로 100% 지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지나서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기간인데요. 이 기간에는 근로장려금의 10%를 감액시켜 결정금액의 90%만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안내문을 4월말에서 5월 중순 사이에 우편 또는 메시지를 통해서 발송이 될 텐데 안내를 못 받으셨더라도 신청요건이 충족되신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 및 서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안내문을 발송 받으신 분들에게만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를 하기때문에 아래 신청방법 일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3가지

1. ARS(전화) : 1544-9944 연락 → 장려금 신청 1번 클릭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메시지 및 우편 참고) →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 1번 클릭 → 휴대전화번호 입력 → 처음 등록시 계좌 수령 1번 또는 현금수령 2번 선택 

 

2. 손택스 어플 :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 '손택스' 다운 및 실행 → 근로·자녀 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주민번호 뒷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홈텍스 사이트 : 홈텍스 사이트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클릭 -> 신청안내문을 받았으면 간편 신청하기 클릭, 받지 못하였으면 일반 신청하기 클릭 및 제출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하여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1. 가구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 : 18세 미만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x)이고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 : 70세 이상으로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주민등록상 동거인이어야 합니다.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 가구  4 ~ 22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원 3 ~ 260만원
자녀장려금 4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원 3 ~ 300만원
자녀장려금 600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금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토지·건축물 및 승용차 등등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2개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를 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를 합니다.(단,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한다.)

 

신청제외 대상자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및 대한민국 국적부양자녀가 있을시 제외)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x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50만원-(총급여액등-900만원) x 1천3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x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60만원-(총급여액등-1천400만원) x 1천800분의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x 800분의 300
800만원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00만원-(총급여액등-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00

 

2022 근로장려금 신청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있는 계산 해보기를 클릭하셔서 산정을 해보시면 되며, 지급일은 근로장려금 신청 후 심사과정을 거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지급 결정이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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